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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
시행일자 201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2.32-0000
품명 Pillowcase; Cupron cosmetic Pillowcase; ISRAEL
물품설명 인조섬유(Cupron Copper Oxide Polyester)제 쉬트로 두장의 직물을 겹쳐 테두리를 마감 처리한 베갯잇을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한 물품(Size 약 75cm×50cm)
- 용도 : 기능성(구리이온노출에 따른 피부강화 등)베게 커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 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포함된다. (1) 베드린넨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 덧베개·솜이불잇 및 매트리스 커버”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베드린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302.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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