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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1
시행일자 201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5.96-0000호
품명 Socks; Cupron Diabetic Sock White; ISRAEL
물품설명 합성섬유(Polyester 56%, Cupron yarn 17%, Cotton 14%, Nylon 12%, lycra 1%)가 주성분인 것으로 발끝부터 복사뼈 윗부분까지 감쌀 수 있도록 제작된 편물제의 양말 한 켤레를 지제 소매 포장한 것(사이즈: 30cm)
- 용도: 기능성(구리이온노출에 따른 항균/감영 방지 등) 양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 없이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스타킹 및 양말, 속양말(주로방한용에 사용 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 부터 제63류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가 주성분인 기타 양말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5.96-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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