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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02
시행일자 2013-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 W/STRIP ASM-R/CMPT LID - T300 N/B(9507-1298)
물품설명 횡단면이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로 제조한 흑색의 엔드리스 띠 형상의 물품으로서 내부에 금속 스트립(폭 약 3mm)으로 제조한 "ㄷ"자형상의 물품이 함께 성형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보강되어 있으며 철심 안쪽의 홈에는 실란트가 처리되어있고 일정한 간격(약 14cm)으로 공기통로용의 천공이 된 물품(총 길이 약 2m)
- 용도 : 자동차의 차체, 문, 트렁크 등에 부착 비, 오염물질, 소음 등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룰러 고무제품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에 장착하는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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