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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001.90-9000호
품명 - 제시품명 : 인쇄 도광판(LGP)
물품설명 - PMMA(Poly Methyl Methacrylate, 아크릴 수지종류)에 미세한 확산잉크 Dot 패턴이 인쇄된 구조로서, SIO2, TIO2의 광산란제가 첨가되어 있음.
- LCD TV 중 LED Edge type Back-light의 핵심부품으로 디자인된 산란 패턴에 의해 모서리로 입사된 선광원이 균일한 면광원 형태로 전환되어 빛이 균일하게 발광면(TFT LCD Panel)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서“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텍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01호에서도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아크릴수지 종류의 PMMA에 여러 종류의 광산란제를 첨가하고 미세한 확산잉크 Dot 패턴이 인쇄된 것으로 디자인된 산란 패턴에 따라 빛이 균일하게 발광면(LCD Panel)으로 향하게 하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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