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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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302.10-0000 |
| 품명 | ㅇClean Hinge(hinge 303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반도체, LCD, PDP장비 또는 프로파일 도어 등에 사용되는 경첩 ㅇ물품 이미지 (규격 : 15×15×56㎜) ㅇ재질 : Hinge plate(Zn), Insert(Steel), Cap bolt(Steel), Peek Ball(Ceramic)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제8302.10호에는 ’경첩‘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각종의 힌지[예: 버트힌지(butt hinges)ㆍ리프트 오프 힌지(lift-off hinges)ㆍ앵글 힌지(angle hinges)ㆍ스트랩 힌지(strap hinges)와 가닛(garnets)]’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경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3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302.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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