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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4
시행일자 2013-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7326.90-9000
품명 ㅇCarry Master(AC-1800F; 직경 92㎜, 휠 폭 54㎜)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Wheel, Top-Plate, Frame 등으로 구성되어 반도체 생산설비, 실험장비 등 각종장비 하단부에 설치되어 장비를 고정시키거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철강제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재질
-재질별 구성성분 : Steel(45.5%), Aluminium(43.5%), Nylon(11%) 순


ㅇ용도
-통신장비, 반도체 제조장비, 전자부품 생산설비, 현상기, 실험장비 등 각종의 가동성 기기·장비 하단부 설치용
-약 3,000kg/4ea의 하중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3류 주2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스터”라 함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B)류 주 제2호에 열거된 카스터,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카스터는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수도 있다(중략) 호 본문 또는 류주 제2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카스터는 제외된다(예: 제87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직경이 92㎜, 휠의 폭이 54㎜로 제83류 주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스터’의 규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302.20호의 ‘카스터’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8302.4호의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음.

-한편, 본 건 물품이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도 아니므로 제16부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15부 주7에서는 ‘복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卑)금속을 함유한 비(卑)금속제의 물품[비(卑)금속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卑)금속제의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卑)금속의 물품으로 본다.(후략)’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의 구성재료 중 가장 많은 비(卑)금속은 ‘철강’이며,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됨.

-본 건 물품은 제73류의 철강제품 중 제7326호의 전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며,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2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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