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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4
시행일자 2013-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10-0000 (⑨⑩) 0902.30-0000 (⑥⑦⑧) 2106.90-9099 (①②③④⑤)
품명 - Green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⑨Green Mango Peach ⑩Jasmine Green;;
- Fermented and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⑥Earl Grey ⑦Black Currant ⑧White Ambrosia);;
- Food preparation; ①African Solstice ②Chamomile Citron ③Raspberry Nectar ④Ginger Lemongrass ⑤White Ginger Pear;;
물품설명 ①아프리칸 솔스티스(루이보스차 75%, 엘러베리 6%, 로즈힙 6%, 블루베리 6%, 당아욱꽃 4%, 장미꽃잎 2%, 베리향 0.5%, 바닐라향 0.5%), ②캐모마일 시트론(캐모마일 75%, 히비스커스 5%, 로즈힙 5%, 박하 4%, 레몬그라스 3%, 레몬버베나 3%, 감초 3%, 스트러스향 2%), ③라스베리넥타(히비스커스 35%, 로즈힙 25%, 사과 15%, 블랙베리잎 15%, 산딸기 4%, 오렌지껍질 3%, 라즈베리향 2%, 구연산 1%), ④진저레몬그라스( 생강 40%, 레몬그라스 35%, 감초 13%, 레몬껍질 7%, 양박하 5%), ⑤화이트진저페어(생강 35%, 백차 20%, 블랙베리잎 20%, 레몬밤잎 20%, 당아욱꽃 3%, 배향 2%), ⑥얼그레이(홍차엽 95%, 수레국화 4%, 베르가못향 1%), ⑦블랙커런트(홍차엽 92%, 블랙베리잎 6%, 블랙베리향 2%), ⑧화이트암브로시아(백차 90%, 코코넛칩 7%, 잇꽃 2%, 코코넛향 1%), ⑨그린망고피치(녹차 75%, 망고 10%, 서양박하 5%, 생강 4%, 허니부쉬잎 4%, 복숭아향 2%), ⑩쟈스민그린(녹차 99%, 쟈스민꽃 1%) 상기 10종의 차 및 조제품을 직물제 티백에 각각 개별포장한 것을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10개/box)
-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함
- 그러나, 본 물품은 각기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 10종이 개별포장되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음용하거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인 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예: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통편(通便)·이뇨(利尿)·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녹차를 주성분으로 여러 방향성 식물 및 과실을 첨가하여 가향한 시료⑨(그린망고피치),⑩(쟈스민그린)은 발효하지 않은 내용물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0902.10-0000호에 분류하고,
- 발효한 차를 주성분으로 여러 방향성 식물 및 과실을 첨가하여 가향한 시료⑥(얼그레이),⑦(블랙커런트),⑧(화이트암브로시아)은 내용물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발효한 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0902.30-0000호에 분류하며,
- 시료①(아프리칸 솔스티스),②(캐모마일 시트론),③(라스베리넥타),④( 진저레몬그라스), ⑤(화이트진저페어)는 관세율표상 차를 기제로 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2101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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