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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7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43.70-9090호
품명 - 제시품명 : PXNPLUS.CPU CARD KIT PICTURE PERFECT. SERIAL AND ETHERNET(모델:M5PBMPP)
물품설명 - 출입자통제시스템의 외부 보안 단말기들을 통제하는 메인 컨트롤러에 장착되는 CPU보드로서 RS-485, RJ45 Ethernet, Modem Board(DS13-DS18), RJ-11 Phoen Jack 등 다양한 통신방식에 의해 Host Computer, Direcdoor Poe Based Controller 등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 플래쉬메모리에 저장된 사용자정보를 통해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콘솔조작버튼의 명령을 실행하여 출입보안시스템을 무장하거나 해제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각종 정보를 Host Computer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중략)…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건물 출입자통제시스템의 외부 보안 단말기들을 통제하는 메인 컨트롤러에 장착되는 CPU보드로서 공작기계 등을 제어하는 수치제어반 또는 스위치 보드,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8537호에 분류될 수 없고,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콘솔조작버튼의 명령을 실행하여 출입보안시스템을 무장하거나 해제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출입자통제 등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 및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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