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8 |
|---|---|
| 시행일자 | 2013-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7.10-9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DIRECDOOR POE BASED CONTROLLER(규격:DD1FC)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PCB기판에 IC, 트랜지스터, 접속자, 통신포트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동 PCB기판이 철제 박스에 실장되어 있는 형태
- 출입자통제시스템에서 메인 컨트롤러로부터 출입문 조작신호를 수신하여 출입문의 개폐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에서는“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건물 출입자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시스템의 메인 컨트롤러로부터 출입문 조작 신호를 수신하여 출입문의 개폐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이 분류되는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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