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4 |
|---|---|
| 시행일자 | 2013-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 of gearbox ; PINION SHAFT(M25×53T×1800B×3572L) |
| 물품설명 |
? PINION SHAFT
- 기어와 샤프트 일체형으로 가공된 물품으로 감속기어박스내 장착됨 ? 제시용도 - GEAR & SHAFT와 PINION SHAFT는 각기 하나의 제품으로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두 개가 조합이 되어야만 되는 부품으로 각 설비에 맞추어 발주제작됨 - 두 물품은 감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수를 원하는 회전수로 줄여주는 용도로 모터와 감속기어박스로 구성됨 - 감속기어박스는 맞물리는 톱니의 회전에 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피니언샤프트, 기어, 샤프트, 베어링 및 케이싱 등으로 구성 - 감속기 작동원리 : 모터→피니언샤프트(입력측)→기어(출력측)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 (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기어와 샤프트가 일체형으로 가공된 본 품은 감속기어박스 내에서 기어샤프트와 조합되어 동력전달 및 감속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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