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0
시행일자 201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Other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EFU FILTER; 1167+1167+50㎜, 1000+1500+50㎜, 572+1167+50㎜ FOR ohcv, usc; PR.CHNA
물품설명 클린룸 내 EFU(Equipment Fan Filter Unit)에 장착되어 클린룸으로 공급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중략) ...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클린룸 내 EFU(Equipment Fan Filter Unit)에 장착되어 클린룸으로 공급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기체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