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3 |
|---|---|
| 시행일자 | 2013-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0406.90-9000 ② 0406.90-2000 |
| 품명 |
① Other cheese; Edam; U.S.A
② Gouda cheese; U.S.A |
| 물품설명 |
① Other cheese: 원유에 스타터, 렌넷, 아나토색소, 소금 등을 반경성치즈 제조공정 중에 첨가하여 만든 Edam치즈
- 용도 : 식용 ② Gouda cheese: 원유에 스타터, 렌넷, 아나토색소, 소금 등을 반경성치즈 제조공정 중에 첨가하여 만든 Gouda치즈(2종)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① Other cheese; Edam
- 관세율표 제0406호의 용어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6)호에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를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세트로 된 물품의 예로 어떤 즉석요리를 준비할 때 함께 사용하기로 예정된 여러 종류의 식료품을 조합시킨 것을 들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어, 본 품은 각각의 고유 용도로 사용되는 치즈 3종을 같이 포장한 물품이므로 세트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치즈(Edam치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② Gouda cheese - 관세율표 제0406호의 용어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0406.90-2000호에 가우더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6)호에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를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세트로 된 물품의 예로 어떤 즉석요리를 준비할 때 함께 사용하기로 예정된 여러 종류의 식료품을 조합시킨 것을 들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어, 본 품은 각각의 고유 용도로 사용되는 치즈 3종을 같이 포장한 물품이므로 세트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반경성치즈인 Gouda치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6.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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