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1 |
|---|---|
| 시행일자 | 2013-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roofing tile for use in structure; RUBY TILE; R.KOREA |
| 물품설명 |
일정하게 오목한 형태로 가공된 철제 시트를 아연-알루미늄 합금으로 도금처리 후 일면에 적갈색계 stone 과립상을 부착시킨 지붕타일
(크기: 전체 길이 1300mm × 폭 450mm × 두께 약 1.7mm)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철제시트를 아연-알루미늄 합금으로 도금처리 후 일면에 적갈색계 스톤과립상을 부착시킨 지붕타일로서,
· 일반적인 지붕기와는 방수, 방풍, 부식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데, 금속성형 제품 위에 부착된 stone 과립상은 철판 부식을 지연시키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며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등 지붕기와의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철제 시트에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포함>·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에서 “타일(건축용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으로 만든 지붕기와로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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