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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1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품명 Electronic Throttle Control ; 모델 ETC-03-00004
물품설명 - 기능
· 자동차 에어필터와 흡기 매니폴드 사이에 장착되어 모터로 throttle 밸브를 개폐함으로서 매니폴드에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
· 자동차 페달의 위치를 APM을 통하여 검출하여 ECU로 전송하고 다시 ECU에서 throttle plate를 control 하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가속을 할 수 있게 함
*APM(Accelerator Pedal Module) : 가속 페달의 위치(운전자의 밟음 정도)를 검출하여 ECU로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
- 구성요소 : 모터, 기어, 하우징, Throttle plate(디스크 형상의 개폐기), 샤프트, 모터 기어, TPS(throttle position sensor), 하우징
- size 133.5 × 130 × 73mm, 중량 1,020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전(栓)(tap)·콕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탭·콕크·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에어 필터와 흡기 매니폴더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정하는 밸브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 작동식의 기타 밸브에 해당하므로, 8481.8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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