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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Transfer Driven Gea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RANSFER DRIVE GAER의 회전력을 OUTPUT SHAFT로 전달함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냉간→TURN'G→DILL'G→브로치→Deburr'g
ㅇ 주요 재질 : 철강 ( SCM920HVSI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원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RANSFER DRIVE GAER의 회전력을 OUTPUT SHAFT로 전달하는 변속기의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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