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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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ANNULUS GEA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기 안에서 GEAR-PINION을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PLANET CARRIER로 전달하는 원형의 기어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TURN'G→호빙→DEBURR'G ㅇ 주요재질 : 합금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원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변속기내에서 GEAR-PINION을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PLANET CARRIER로 전달하는 기어박스의 전용부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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