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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6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ISTON CLUTC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INPUT SHAFR에서 전달된 각단 변속을 SUN GEAR로 전달
ㅇ 제조 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냉간코닝→TURN'G→MILL'G→DEBURR'G
ㅇ 주요 재질 : 철강(S53C/S58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INPUT SHAFT에서 전달된 각단 변속을 SUN GEAR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자동차의 기어박스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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