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2 |
|---|---|
| 시행일자 | 2013-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알루미늄 BALL; 10.4㎜;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용 안전벨트 부품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볼로서 자동차 충돌 시 본 물품이 화약의 힘에 의해 튜브관을 따라 회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조여 주는 역할을 수행(지름 10.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볼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특정기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볼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의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