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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2
시행일자 201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알루미늄 BALL; 10.4㎜;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용 안전벨트 부품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볼로서 자동차 충돌 시 본 물품이 화약의 힘에 의해 튜브관을 따라 회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조여 주는 역할을 수행(지름 10.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볼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특정기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볼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의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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