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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4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Idler Ar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티어링 기어 박스의 조향 동력을 전달하는 drag link와 Idle rod를 연결·지지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자분탐상→코닝
ㅇ 주요재질 : 철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우조종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티어링 기어 박스의 조향 동력을 전달하는 drag link와 idle rod를 연결·지지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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