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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5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Spider Brak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대형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패드에 연결되는 브레이크 부분품들을 지탱하는 물품
ㅇ 제조 공정 : 절단 → 열간단조 → 열처리 → Shot →자분탐상→코닝
ㅇ 주용 재질 : 철강 ( S30C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브레이크와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형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패드에 연결되는 브레이크 부분품들을 지탱하는 물품으로서, 차량 브레이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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