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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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Pitman Arm(Drop Ar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재순환-볼 조향 기어에서 조향 기어 출력축과 조향 링크 기구를 연결하는 물품
ㅇ 작동 원리 : 조향핸들의 움직임을 드래그 링크나 릴레이 로드에 전달하는 함. 한쪽 끝은 테이퍼의 세레이션을 통해 섹터축에 설치되고, 다른 한쪽 끝은 드래그 링크와 연결하기 위한 볼이음이 설치되어 있음. 축이 회전하면 피트먼 암은 앞뒤로 운동하여 출력축의 운동을 조향 링크 장치에 전달.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 단조→열처리→Shot→자분탐상→코닝 ㅇ 재 질 : 철강 (SCM440H)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조종장치. 예: 핸들·steering column 및 steering box·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장착되어 재순환-볼 조향 기어에서 조향 기어 출력축과 조향 링크 기구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자동차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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