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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2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Upper Control Ar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자분탐상→교정
ㅇ 주요재질 : 철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조립된 자동차용 샤시 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동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 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의 지지구와 브래킷)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7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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