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4
시행일자 201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emulsion;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 에멀젼의 유백색 점조액상
- 용도 : 본딩용, Flockiong, 부직포 수지 가공, 나염용, 일반섬유 가공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어 있으며,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3901호 부터 제3911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 아미드 또는 니트닐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계면활성제에 분산시킨 유백색 점조액상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