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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9
시행일자 201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Bathroom Chair; 325㎜×245㎜×100㎜; R.KOREA
물품설명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의자로서 엉덩이가 닿을 수 있도록 표면이 약간 들어가 있고 중심에 구멍이 있는 원기둥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라운지체어ㆍ... (중략) ...ㆍ깔개의자(ottomans) 및 이와 유사한 것ㆍ걸상”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서 지면에 놓고 사람이 앉기 위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기타의 의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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