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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0
시행일자 201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Basin; R.KOREA
물품설명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서 물을 받아 손, 그릇 등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277㎜×277㎜×1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차상자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서 물을 받아 손, 그릇 등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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