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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9
시행일자 201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Parking Brake Ass'y ; 11P0011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brake disc 안쪽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핸드 레버를 당기면 케이블에 의해서 디스크 안쪽에 장착된 parking brake shoe가 확장되어 마찰력 발생시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brake disc 안쪽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핸드 레버를 당기면 케이블에 의해서 디스크 안쪽에 장착된 parking brake shoe가 확장되어 마찰력 발생시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Parking Brake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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