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3 |
|---|---|
| 시행일자 | 2013-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ES OF PLASTICS ; KNOB DR I/S, L/RH ; 82617/27-MD000 |
|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 개폐장치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도어 레바와 조립되어 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플라스틱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도어 레바와 조립되어 개폐장치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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