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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ES OF PLASTICS ; 8261121-MD0000
물품설명 자동차의 내부 도어 손잡이, 스프링, 핀, 범퍼, 부시 등이 함께 조립되어자동차에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하우징으로서, 브라켓과 함께 조립하여 차체에 부착되도록 마운팅이 가능하도록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차체에 손잡이 및 브래킷 등을 부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302호의 금속제의 장착구 등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차체에 부착되는 범용성의 플라스틱제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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