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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4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ES OF PLASTICS ; BUSH DR I/S HDL ; 82691-38000
물품설명 자동차의 실내 도어 손잡이 핸들사이에 장착되어 제품 작동시 마찰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부시형태의 플라스틱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부시형태의 취부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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