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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11호(2015.3.6)
변경후 세번 2008.97-9000
품명 Fruit Salad
물품설명 파인애플 18.7%, 복숭아 17.7%, 배 11.2%, 사과 9.4%, 과일주스 42%(정제수, 백포도주스농축액, 천연 믹스후룻향, 레몬주스농축액, 비타민 C,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666g)으로서, 과육은 부채형상으로 절단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 또는 밀폐용기ㆍ통ㆍ원통 또는 유사한 용기에 포장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ㆍ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 등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008.97소호에는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2008.97-2000호에는 “과실샐러드”가 분류됨
- 본 품은 파인애플 18.7%, 복숭아 17.7%, 배 11.2%, 사과 9.4%, 과일주스 42%(정제수, 백포도주스농축액, 천연 믹스후룻향, 레몬주스농축액, 비타민 C,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666g)으로서, 과육은 부채형상으로 절단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과실혼합물 중 과실샐러드가 분류되는 제2008.97-2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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