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
시행일자 2013-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TRIANGLES STOPPER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것으로서, 한쪽은 화살촉 모양이고 반대편은 길게 돌출되어 있음(길이 40mm)
- 용도 : 자동차 글로브박스의 문을 열 때, 한계점 이상 열리지 않도록 쿠션을 주어 잡아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제16부 주 제1호 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의 것은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것으로서, 고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충격흡수 등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