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6 |
|---|---|
| 시행일자 | 201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7.92-0000 |
| 품명 | Air Concrete Nailer; Body, FN34/90-B-001; PR.CHNA |
| 물품설명 |
에어콤프레셔(공기압축기)와 에어플러그를 서로 연결 및 매거진(탄창)에 못을 채워 작업할 곳에 대고 방아쇠를 누르면 압축된 에어를 얻어내어 그 힘으로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에어 타카로서 신청물품은 에어타카 Body 부분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제의 하우징임
- 용도 : 건축 경량 철골 작업, 목조주택, 내외부장식 등 못을 박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8467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설명하고, 이 호의 공구에는 ”취핑(chipping)해머·스케일제거용해머·코오킹(caulking)해머·리벳팅해머· 콘크리트파쇄기 등과 같은 각종 형식의 해머“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의 공구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어타카 Body부분에 사용되는 마그네슘하우징으로서 압축 공기식 공구의 것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67.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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