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7 |
|---|---|
| 시행일자 | 2013-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2000 |
| 품명 | Prepared adhesives; CONFIAD ADHESIVE COMPONENT A; 튜브형; 74mL;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Methyl methacrylate, 수산화알루미늄, 착색제, 증점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점조액상을 알루미늄제 튜브(내용량 70g)에 소포장한 접착용 주제와 Dibenzoylperoxide, 가소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튜브(내용량 3.4mL)에 소포장한 경화제를 플라스틱 팩에 세트포장
- 용도: 건축용 자재에 사용되는 인조대리석용 접착제 - 사용방법: 주제를 경화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짜 넣어 5분간 섞어서 사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플라스틱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기제로 경화제가 함께 세트포장된 2액형 접착제로, 건축자재인 인조대리석 접착용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되고, 동시에 제시되었으며 일정 양을 섞어 사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물품이므로 세트포장이 인정됨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에서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기타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하는 1kg 이하로 소매포장한 2액형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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