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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37
시행일자 2013-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2000
품명 Prepared adhesives; CONFIAD ADHESIVE COMPONENT A; 튜브형; 74mL; R.KOREA
물품설명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Methyl methacrylate, 수산화알루미늄, 착색제, 증점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점조액상을 알루미늄제 튜브(내용량 70g)에 소포장한 접착용 주제와 Dibenzoylperoxide, 가소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튜브(내용량 3.4mL)에 소포장한 경화제를 플라스틱 팩에 세트포장
- 용도: 건축용 자재에 사용되는 인조대리석용 접착제
- 사용방법: 주제를 경화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짜 넣어 5분간 섞어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플라스틱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기제로 경화제가 함께 세트포장된 2액형 접착제로, 건축자재인 인조대리석 접착용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되고, 동시에 제시되었으며 일정 양을 섞어 사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물품이므로 세트포장이 인정됨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에서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기타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하는 1kg 이하로 소매포장한 2액형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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