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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6
시행일자 2013-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29.10-9100
품명 ㅇ 품 명 : GPS ANTENNA(CERAMIC PATCH ANTENNA)
ㅇ 모 델 : B25-2D02753-STD70
ㅇ 규 격 : 138(높이) * 56(넓이) * 56(깊이)(단위 :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디지털 카메라, PDA, 네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장착되어 회로의 전기신호를 공간상의 전자파 신호로 또는 그 반대의 기능으로 신호를 바꾸어 위치와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GPS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해설하고,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복사기(transmission), 도파기(reception)”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수신기능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PDA, 네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장착되어 위치와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GPS 안테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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