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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
시행일자 2013-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SERVO GUN FOR SEALING SYSTEM ; SCG-100
물품설명 - 뮬품개요
· SHUTOFF VALVE, SERVO MOTOR와 BOOSTER PUMP, PRESSURE SENSOR, VALVE GUN 등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FILTER를 통해 이물질이 걸러진 SEALER용액을 공급받아 최종적으로 GUN을 통해 실러를 EXTRUDING 함(최종적으로 자동차의 각종 강판 접합부에 토출함)
<구성요소>
· SHUTOFF VALVE : CONTROLLER로부터 신호를 받아 ON/OFF동작하여 SEALER 용액을 BOOSTER UNIT으로 공급함
· BOOSTER UNIT : CONTROLLER로부터 신호를 받아 유입된 SEALER용액을 BOOSTER PUMP에 유입시킨 후, SERVO MOTOR가 작동하여 VALVE GUN에 제어된 토출량을 공급함
· VALVE GUN : BOOSTER UNIT으로부터 정유량 제어된 실러를 CONTROLLER의 제어에 따라 VALVE를 ON/OFF시켜 노즐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출함(내부에 온도 및 압력센서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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