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10 |
|---|---|
|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Ready-Heat Temperature Management Blanket(SB9RH9120) |
| 물품설명 |
9개의 산소 활성 온열 팩이 부착된 파란색 의료용 부직포로 밀봉포장되어 있음(비멸균 1회용 제품)
① 구성요소 - 포장(nylon 93%, polyester 7%) : 제품을 밀봉하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 담요(polyester 50%, polyethlene 50%) : 발열체를 담고 있는 담요 - 발열체(iron powder 60%, water 25%, activated charcoal 10%, water vermiculite 3%, salt 2%) : 산소와 반응하여 43℃ 온도로 발열 ② 기능 및 용도 - 환자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담요로 응급 및 재난 상황시 전력 등 다른 장치 없이 발열 - 전신마취시 마취제로 인한 체온저하 방지, 쇼크나 외상에 의한 저체온증 예방, 환자 구조 및 이송 등에 사용 - 포장 개봉과 동시에 발열체가 산소와 반응하여 15~20분 이내에 작동 온도까지 올라가 6시간 동안 유지되는 1회용품 |
| 결정사유 |
- 본 품은 9개의 산소 활성 온열 팩이 부착된 파란색 의료용 부직포로 온열팩은 활성화하면 6시간 동안 유지되며, 멸균하지 아니한 1회용 제품으로 환자의 체온유지 등을 위해 사용함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2) 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에 착용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얼굴 마스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서“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1절)까지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발열체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부직포이긴 하나 관세율표 제6307호에서“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 착용하는 마스크”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63류 총설 및 제6307호 해설서에서“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것들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