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8 |
|---|---|
| 시행일자 | 2013-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02.11-1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Screw - tap type screw(규격 : 6003-001682)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00mm×00mm 크기의 막대형 봉 형상이며 중간에 나사형태의 홈이 파여져 있으며,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 경통의 Barrel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줌 인/아웃시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동력나사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02호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기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 필터·뷰우파인더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디지털카메라(DSLR)에 장착되는 카메라 경통의 Barrel 내부에 장착되어 Barrel의 이동경로에 따라 카메라 대물렌즈의 줌 인/아웃시 구동력을 전달하는 동력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동력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일정한 간격의 나선 홈이 특수 가공되어 있으며, 견고한 체결을 위해 양 끝단이 뭉특하게 가공되어 있어 카메라 대물렌즈에 사용되어지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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