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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9
시행일자 2013-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471.90-0000호
품명 - 제시품명 : MODEL 940 PROXIMITY PERFECT READER(규격:430084001-CR)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IC, 트랜지스터, 레귤레이터 등으로 구성된 Reader PCB와 커넥터 및 스위치 Block으로 구성되어,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기기로서 출입문 등에 부착되어 출입허용 요건을 갖춘 스마트 카드 등을 근접시켰을 때 관련 정보를 reading하여 컨트롤러에 전사해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Ⅱ)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 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건물 출입자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출입이 허용되는 스카트 카드 등에 수록된 특정 자료를 인식하고 읽어들이는 기기로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가 아니라 부호화된 정보가 수록된 카드의 내용을 읽어 다른 매체인 컨트롤러에 전사해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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