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5 |
|---|---|
| 시행일자 | 201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 for roof rack; 87253-3W500;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의 ROOF RACK*을 차체에 부착하기 위해 ROOF RACK의 side rail부분에 볼트, 너트 등이 체결되는데 이러한 조립부를 은폐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side rail 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PC, PBT) 커버에 해당하는 물품
* ROOF RACK : (철제 틀을 고정해서 만든) 자동차 지붕 위의 짐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의 물품...”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함 - 본품은 차량의 ROOF RACK*을 구성하는 side rail 상단에 장착되어, ROOF RACK의 side rail 부분이 볼트와 너트 등으로 차체와 연결 시, 이러한 조립부를 은폐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side rail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PBT, PC)의 차체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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