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99 |
|---|---|
| 시행일자 | 2013-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U-FRAME THERMOPLASTIC(RT-1779, 2.4mm Aquaplast, Standard) |
| 물품설명 |
반복적인 연구나 치료에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플라스틱 용품
- 구성요소 ① Aquaplast(Polycaprolactone) : 가로 약 175mm, 세로 약 225mm, 두께가 2.4mm로 60℃~70℃의 따뜻한 물에서 20~30분 정도 담그면 용해가 되며, 실온에서는 원래의 플라스틱 형태를 유지하여 안면 고정시 유용함 ② U-frame(ABS plastic) : U자 형태의 틀 형상으로 폭 넓이는 38mm로 용해가 되지 않고 필요시 프레임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핀이 달린 플레이트에 프레임을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음 - 제시용도 : 방사선 치료용 환자 고정용, 방사선 치료 장비제작용 보조용품, 방사선학과 등의 교육용 및 환자 위치 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 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반복적인 치료나 연구에 움직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소모품으로 플레이트에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외부프레임과 Aquaplast 망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본 품은 방사선 치료용 환자 고정용·방사선 치료 장비제작용 보조용품·방사선학과 등의 교육용 및 환자 위치 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병원, 대학교, 연구기관, 병원의료용품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Aquaplast(Polycaprolactone) 망과 U-frame(ABS plastic)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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