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9
시행일자 2013-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 CLIP-HEAD LAMP MT'G-TF FEM(TF(K5), 92191-2T100)
물품설명 폴리아미드(polyamide66)제 사출물로 차량의 헤드램프와 범퍼레일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클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아미드(polyamide66)제 사출물로 차량의 헤드램프와 범퍼레일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플라스틱제 차체의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