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8 |
|---|---|
| 시행일자 | 2013-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10-0000 |
| 품명 | RETAINER ; CP-AN10 ; VIETNAM |
| 물품설명 |
프레스 금형에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S45C)으로서, PUNCH를 프레스 금형의 PLATE에 체결, PUNCH의 작업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고정 및 가이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추후 PUNCH 교체시 프레스 금형의 PLATE에서 본품과 PUNCH 만 교체하면 되므로 경비절감 효과 및 교체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임
- 제작공정 : 원재료→절삭→밀링→탭,드릴→M/C→열처리→염료처리→포장 - 신청물품 장착방법 : PUNCH 칼날 측에서 볼트를 체결하여 금형에 장착 - 용도 : 펀치의 고정 및 교체용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가)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는“가공용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며 혹은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을 툴홀더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PUNCH를 프레스 금형의 PLATE에 체결, PUNCH의 작업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고정 및 가이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추후 PUNCH의 교체를 가능케하는 툴홀더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8466.1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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