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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7
시행일자 2013-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 Casing Joint ; 18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 플레이트를 용접 등 하여 제조한 CASING JOINT로서, CASING OSCILLATOR와 함께 사용되는 CASING을 땅속 깊이까지 삽입하기 위해 CASING과 CASING을 연결해 주는 연결구
· FEMALE 및 MALE에 해당하는 조인트가 각각 케이징의 끝단에 버트용접되며, 다른 케이징과 연결시 FEMALE부에 MALE부가 키에 맞춰 삽입되면 중앙에 있는 홀에 볼트를 체결하여 CASING과 CASING을 연결함
· FEMALE(지름 ∮1800, 높이 442mm)은 원통형으로 중앙에 볼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원주방향으로 구멍이 여러개 뚫려 있고, 버트용접되지 않는 방향으로 MALE부와 체결되도록 “C"모양의 타원형으로 홈이 파져 있음
· MALE(지름 ∮1749, 높이 442mm) 또한 FEMALE부와 같이 중앙 볼트체결 구멍과 키홈이 한쪽 끝에만 가공되어 있으며, 볼트체결위한 홀에는 볼트체결용 홈이 별도로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바트 용접용 또는 소케트 용접용의 강제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트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의 끝이 정사각형으로 단절되거나 다듬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04호, 제7305호,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관”이 분류되며, 해설서 및 관세율표에서 “CASING”을 “관”으로 설명 및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의 관”에 해당하는 “CASING"과 ”CASING"을 연결하기 위한 JOINT이므로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에 해당하며, 제조방식이 주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질 또한 스테인레스스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버트용접과 볼트의 체결로 케이징과 케이징을 연결하는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관연결구류”로 보아 HSK 7307.9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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