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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7
시행일자 2013-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1-0000
품명 Data processing system projector ; 모델 D55BA ;; 규격 SXGA(800×600) DLP 방식
물품설명 ㅇ 구성 및 기능
- DMD(digital mirror device) chip을 내장한 광학엔진 모듈과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
- SUB-D 단자로 컴퓨터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영상을 확대 투사
- RS-232 단자로 컴퓨터로부터 화면 밝기, 명암비, 입출력 선택 등의 신호를 받아 영상을 제어
ㅇ 용도 : 사무실, 가정, 학원 등에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사용
ㅇ 사양
- 밝기 : 3000 ANSI lumens
- 기본 해상도 SXGA(800×600)
- 명암비 : 15000:1, 램프수명 : 4000/6000hours(standard/economy)
- 투사 비율 : 1.8 to 2.1:1(distance/width)
- 투사거리 : 1 - 10m, 키스톤 보정 : ±400 수직
- 화면비율 : 4:3 , 스피커 : 2W 모노
- 입출력단자 : VGA-In(×2), VGA-out, Audio-in, Audio-out, RS-232, mini usb(firmware upgrade 용)
- 투사방식 : 테이블 위, 천장(전면 혹은 후면 투사)
- 무게 2.3kg, 사이즈(W×H×D) : 274.6×212×100m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며, 8528.61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 (C)프로젝터 그룹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과 또는 평판(예: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D-sub 단자로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을 확대 투사하기 위하여 제작된 DMD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터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8528.6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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