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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
시행일자 2013-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S RING
물품설명 - Shroud rib(뾰족히 튀어나온 돌출부)에 직물제 커버의 구멍을 끼워 넣은 후 직물 커버가 rib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본 물품을 삽입하여 고정함(재질 : steel), 자동차의 여러 부위에 두루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코터핀과 코터’ 설명 단락에서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 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직물 커버가 rib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끼워지는 물품으로, Circlip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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