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3 |
|---|---|
| 시행일자 | 201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repared sesame seed; Premium Decor-Oriental; GERMANY |
| 물품설명 |
참깨 44%, 팽창옥수수플레이크 43%, 향신료 6%, 블랙커민 5%,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
- 용도 : 제빵제조용 믹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함
- 동 관세율표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품은 구성요소의 가격, 성질, 함량, 사용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참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품은 참깨의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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