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5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30-0000 |
| 품명 | METAL CLIP ; PINGER STRIP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전기회로의 도체부위에 표면 실장하여 불요 전기나 불요 전자파를 GROUND로 접지시켜주는 전기회로보호용 기기로서 - 불요 전자파 차단과 불요 전기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해 베이스층은 베릴륨동으로, 표면은 니켈로 코팅한 제품 - 접지시 외부충격을 흡수하여 탄성이 있도록 클립형태로 제작 - 휴대폰, TV, PDA, MP3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개폐기·퓨우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5호 및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로서 “피뢰기, 전압제한기, 서지억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PCB 등)의 도체부위에 표면 실장하여 불요전기나 불요전자파를 GROUND로 접지시켜 전기회로를 보호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가항, 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