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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6
시행일자 2013-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3-70호(2013.9.13)
변경후 세번 9018.90-9080
품명 Medical roller ; 모델 detachable roller ;; 규격 0.25mm - 2.00mm
물품설명 - 0.25-2mm의 니들이 있는 9개의 디스크(재질 steel)를 스페이스 휠 10장과, 샤프트 휠 2장을 조합한 니들 헤드와 손잡이를 결합(탈착 가능)한 롤러 타입
- 기능 : 롤러 표면을 피부에 가볍게 굴리면 롤러에 부착된 초미세바늘(micro needle)이 피부 표면에 미세한 채널을 형성
- 사용목적 : 환부를 자극하여 의약품 등의 흡수를 용이하게 함(1회용)
- 사용처 : 병원, 피부 클리닉 등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많은 의료용 기기(인간 및 수의용)는 실제에 있어 공구(예: 해머ㆍ망치ㆍ톱ㆍ끌ㆍ정ㆍ겸자 또는 집게ㆍ압설자 등) 또는 칼붙이(가위ㆍ나이프ㆍ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병원, 피부 클리닉 등에서 시술 후 환부에 약물을 바를 때 피부에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피부 자극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9018.90-901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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