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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
시행일자 2013-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oof Rack Assembly(투싼) ; 87270-2S001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외장 상부에 장착되어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물품
ㅇ 물품 구성요소별 기능
- Front stanchion, Rear stanchion(재질 : PA6) : Roof Rack과 차체 고정
- side rail(재질 : 알루미늄) : 수하물 적재
- Front Pad, Rear Pad(재질 : TPE) : stanchion과 차체사이의 충격흡수
ㅇ 제조공정
- side bar : 원자재 입고 → 일정각도 벤딩 → 열처리 → 절단 → 도장
- stanchion : 원자재입고 → 사출 → 도장
- pad : 원자재 입고 → 사출
- side bar, stanchion, pad 조립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 ‘외부하물선반(exterior luggage rack)'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외장 상부에 장착되어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물품으로 차체의 조립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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