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0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for side bumper ; 865171M000/TD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FEM(Front End Module) 캐리어에 장착되어 Bumper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 Bracket ㅇ 제조공정 - 원자재(steel coil, SGACC 1.4T) → press 가공 → 도장 → 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FEM 캐리어에 장착되어 Bumper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질의 Bracket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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